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점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컵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되,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도 대부분의 카페는 일회용 컵 비용(프랜차이즈 커피점 기준 100~200원)을 커피 가격에 포함해 받고 있다. 비닐봉투 유상 판매와 마찬가지로, 따로 받는 컵 요금 역시 점주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본사마다 점주에 공급하는 컵 단가가 다르고, 여기엔 배송비·인건비 같은 부가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저긴 100원인데, 왜 여긴 200원이냐’는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음료 원가와 컵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커피 값은 그대로인데 컵 값을 따로 받으면 소비자들은 결국 ‘커피 가격이 올랐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매출 하락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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