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들이 '국제 안전한 낙태의 날'에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열린 시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9.28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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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프랑스 의회가 1975년 낙태 합법화 이전에 낙태를 이유로 처벌받았던 여성들을 공식적으로 면죄하는 법안을 1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지하는 상징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과거 낙태 시술·정보·접근을 범죄화한 법 집행이 여성의 건강과 성·재생산적 자율성,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법은 수많은 사망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 법안은 부당한 법으로 인해 산산조각 난 수천 명의 삶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1870년부터 1975년까지 1만1660명 이상이 낙태 시술 또는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배상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비밀리에 낙태해야 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기록·보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1975년 ‘베유 법(Veil Law)’으로 낙태를 비범죄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하고 정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하원인 국민의회에서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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