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해쳐" 만장일치 결정
차기청장 유재성·박성주 거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전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조 전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조 전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년여 만에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면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현 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거론된다. 두 인사 모두 1966년생으로 현행법상 정년을 앞뒀다. 임명돼도 법정 임기인 2년을 못 채우고 퇴임해야 한다. 정년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968년생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유력한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