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협박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법원 [헤럴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흥주점에서 만나 교제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 접객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동료인 30대 여성 B 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5월7일 유흥주점 손님이던 남성 C 씨를 상대로 A 씨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년 11월 유흥주점 손님으로 만난 C 씨와 교제를 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4년 4월, C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 C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A 씨는 C 씨 휴대전화에 기록돼있던 친모, 아내, 딸 등 가족 연락처를 몰래 저장해뒀다.
범행 당일에는 B 씨와 함께 C 씨와 통화하며 1000만원을 주면 가족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했다.
C 씨는 이에 5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A 씨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돈을 받고도 보름간 19차례에 걸쳐 C 씨 가족 휴대전화로 메시지, 부호, 그림 등을 보냈다.
목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