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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무작위 배당" vs "입법권 무시"…내란재판부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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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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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까워오자 대법원이 자체 예규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재판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지만, 판사는 '무작위'로 정하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임의로 정하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은 예규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수정 입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정하고 대법원장이 인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해 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5일) : {내란전담재판부랑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이 공개된 뒤 대법원은 어제(18일) 행정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고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민주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규와 상관없이 수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국민의힘은 입법과 예규 모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영상디자인 신하림]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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