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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셀트리온 소액주주,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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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사진: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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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제약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셀트리온은 법적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윤OO 외 1230명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셀트리온의 주식 비율은 총 1.71%다.

    이들은 임시주주총회 의장을 윤OO로 선임하고 자사주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미국 사업 성과 부진에 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이 분기배당을 신설하고, 집중투표제를 신규 도입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이들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공시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상법에 따른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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