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사진/안성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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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국제뉴스) 엄태수 기자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보류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점검을 이어갔다.
안정열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당 대표가 혜안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사무과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2025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보고를 마쳤으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류 상태임을 공식 보고했다.
이어 이중섭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상위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례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영향분석 또는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 등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앞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중섭·이관실·최호섭 의원이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이어졌다. 이중섭 의원이 질의한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 이후 정책 효과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권 변화와 시민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실 의원이 제기한 고삼호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방류 시기와 용량, 친환경농업 안전성, 농산물 판로 대책 등에 대해 2027년 5월경 방류를 예정하고 있으며, 수질 관리 강화와 피해 발생 시 정밀검사 및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호섭 의원의 동신산업단지 규모 축소 승인 배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심의 과정, 상생협약 관리 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면적 조정을 통해 재심의를 추진했으며, 향후 대체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 제언에 대해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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