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AR1001 독창적 다중 기전 기술력 인정
글로벌 빅파마와의 상업화 협상에서 가치 극대화, 주도권 확보
(사진=아리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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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리바이오가 AR1001의 미국 핵심 특허를 확보하며 글로벌 치매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리바이오는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작용기전(Mode of Action, MoA)에 대한 특허 등록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등록 결정된 특허(Patent No. 12,485,124) 핵심 내용은 AR1001 고유의 ‘다중 기전(Poly-pharmacology)’ 약물 원리다. AR1001은 PDE5 억제 기능을 기반으로 뇌 혈류 개선, 신경세포 사멸 억제, 자가포식(Autophagy) 활성화를 통한 독성 단백질 제거, 시냅스 가소성 회복 등 다각도로 알츠하이머병을 공략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이번 특허 결정은 미국 특허 당국이 AR1001의 이러한 복합적인 효능에 대해 고유성과 독창성을 기술적으로 공식 인정한 결과다. 또한 경쟁 약물들과 차별화되는 효능과 기술적 우위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보된 치료제임을 확인했다.
MoA 특허 등록으로 아리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AR1001의 독점권 권리 행사 기간을 2040년(국가별 존속기간 연장 제도 활용 시 최장 2043년)까지 대폭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특허 절벽(Patent Cliff)을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빅파마와의 독점 판매권(L/O)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와 계약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도권도 확보했다.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특허 절벽은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시 이후 잔여 특허 기간이 짧아져 수익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함은 물론,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AR1001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제네릭(복제약) 진입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약 15년 이상 독점적 가격 결정권과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프레드킴 아리바이오 미국 지사장은 “MoA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AR1001의 다중 기전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장기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및 판권 협상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리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290690)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며, 합병 예정 기일은 2026년 2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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