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사업편의 대가로 돈 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2016∼2017년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를 법정 구속하고 벌금 3600만원,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