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공직자의 창] GMO 표시제, 글로벌 흐름 속 길을 찾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은 식탁을 넘어 일상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된 원료는 가공식품과 기본 식재료는 물론 의약품·화장품·산업용 등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처럼 관련 기술이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수록,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GMO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반면 또 다른 나라는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소비자 알 권리와 산업 부담 사이에서 각국이 택한 균형점을 보여 준다. 이런 흐름은 우리 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유럽연합(EU)은 가장 엄격한 GMO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 성분이 0.9% 이하이면 기술적 불가피성을 인정해 표시를 면제한다.

    미국과 일본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기준으로 GMO 표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식용유나 당류처럼 고도 정제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고도 정제 식품에 대한 GMO 표시 면제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는 승인된 GMO 원재료가 사용되고, 제조 후에도 유전자 변형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식용유와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검출 여부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표시되지 않았던 기본 식재료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 제품 선택 과정에서 ‘알고 고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원료 수급 불안과 제품 가격 상승, 중소업체 부담 확대 등을 우려하는 반면 소비자·시민사회는 투명성 강화가 시장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향후 우리나라 GMO 표시제도 개편의 핵심은 표시 대상을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시장 영향과 산업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적용 품목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 지원 방안과 소비자 소통 전략을 병행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GMO 표시제도의 목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신뢰를 함께 높이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전 안전성 심사와 사후 관리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외 제도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참고하고 국내 여건에 맞게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안전과 선택권, 산업 경쟁력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현장 목소리, 소비자 눈높이를 아우르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

    서울신문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