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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속보]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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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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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관봉권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등이 이번 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돈다발에 부착돼 있던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소속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관봉권의 정확한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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