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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쿠팡, 해킹 피해 면책 조항 삭제…논란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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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 권고 반영해 면책 문구 삭제

    개인정보 처리·관리 책임 법률 근거 명시

    중대한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이데일리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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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약관 제38조 7항에 포함돼 있던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대거 개정한다고 18일 공지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련한 근거 조항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 기준을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만 명시했지만, 개정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 관리 책임,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약관 변경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쿠팡에 대해 탈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의심 정황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신고가 잇따르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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