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포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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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벌인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302톤급 중국어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
A호와 B호는 선박 가장자리에 등선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설치한 채 정선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으나 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등선에 성공해 나포됐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뒤 주선과 종선이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며 정어리 등 잡어 약 2천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두 선박을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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