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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美 SEC, 비트코인 채굴 사기로 5000만달러 넘게 챙긴 브이비트 창업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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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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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짜 비트코인 채굴 투자상품으로 9600만달러를 유치하고 이 중 절반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브이비트(VBit) 창업자 겸 CEO인 단 보(Danh C. Vo)를 고소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가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패시브 소득'(passive income)을 보장한다며 호스팅 계약을 판매했지만 실제 가동 중인 채굴기 수는 계약 건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는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장비 관리 없이도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대부분 고객은 채굴기 실물 구매가 아닌 호스팅 계약 방식으로 투자했다. SEC는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며, 보가 허위로 수익을 약속하고 제3자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는 약 4850만달러를 유용해 도박이나 가족 선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500만달러는 가족과 전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말 미국을 떠나 현재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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