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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금감원 “증권사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 금지… 부당행위엔 영업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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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로 즉시 전환한 뒤 대상 회사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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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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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19일 ‘해외투자 실태 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료를 내고,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올해 11월까지 주요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환전수수료 수익도 같은 기간 452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2946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을 지적했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영업점 및 본점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 및 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다수의 증권사는 영업점과 영업부서 KPI에 해외주식 실적 관련 별도 배점을 부여하고, 일부 증권사는 관리부서의 KPI에도 해외투자 실적을 반영한다.

    현재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신용융자는 미운영 중인 상태지만,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고객 안내가 부족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 중이다.

    개인 투자자 대상 원본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해외 옵션 매도는 증권사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다. 최근 과당 광고 이슈가 있었던 증권사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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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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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향후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로 즉시 전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실태 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 3분기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 및 광고 등은 중단하기로 했다. 향후 금감원이 시장 상황과 업계 자정 노력,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내년 1분기 중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협회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증권사는 홈·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HTS·MTS)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광고,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협회·업계 논의를 통해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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