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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기념품점, 낚시장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미발급 땐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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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 추가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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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포함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9일 국세청은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발행업종이 2024년 125개에서 2025년 138개로 늘었고, 2026년 142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발급 금액은 181조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늘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금영수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으로 인식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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