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자료사진. 서울신문DB |
내년부터 기념품숍, 낚시터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념품 판매장,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각종 기념품과 선물가게, 사진 인화·복원 서비스, 실내 낚시장,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기며,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종 국세청 청사.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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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 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 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한 제도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지난해 125개에서 올해 138개, 내년 142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05년 18조 6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80조 7000억원으로 20년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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