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웰바이오텍 본사 출입문 앞.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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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현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회사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2년 9월~2023년 5월 회사를 시장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과장 홍보를 해서 주가를 띄운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양씨 등이 주식을 얻을 권리인 ‘전환사채(CB)’를 헐값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판 뒤 이를 다시 차명 등으로 취득했고, 주식으로 전환한 뒤 띄웠던 값에 팔아 총 302억여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한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씨,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양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지난달 16일도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양씨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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