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여러 차례 큰 수술…현재 회복 중

    1심 재판부 "재범 위험 매우 높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울산지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간 500회가 넘도록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다.

    장씨는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수사기관은 장씨가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미리 범행 장소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