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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공정위, 과징금 최대 100% 가중·강제조사권 검토…반도체 투자엔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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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하도급 대금 ‘제때·제값’ 지급 안정성 강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담합 행위 집중 조사

    쿠팡 사태 계기 플랫폼 불공정약관도 점검

    헤럴드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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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유연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적 제재로 법위반 억제력 확보…정액과징금도 상향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을 재설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정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민생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집행 수단 전반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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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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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행위 엄정 대응하되 첨단산업 투자 촉진 ‘투트랙’
    대기업집단 정책은 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된다.

    총수 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강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총수 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제외한다.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자사주 비중을 활용한 형식적 지분율 낮추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도 축소한다. 신규로 자·손자회사를 중복 상장할 경우 의무 지분율을 50%로 높여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는다.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반도체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 반도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지주회사 체제 내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 사전 승인과 5년 주기 재심사를 전제로 한 한시적·조건부 완화로, 손자·증손회사가 모두 반도체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업은 반도체 설비 도입과 연계된 금융리스업으로 제한되고 비수도권 입지와 투자 확약,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 증손회사 상장 금지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벤처 투자 분야에서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한다.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은 40%에서 50%로, 총자산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글로벌 유망 기술과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한다.

    헤럴드경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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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협상력 강화…쿠팡사태 계기 불공정약관 집중 점검
    공정위는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기업에 맞서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 재설계를 검토한다.

    노동자와 노무 제공자,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이들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본부와의 협의 의무화, 계약해지권 구체화를 통해 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통한 비용 전가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 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해 기술 탈취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 보전명령 등을 담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장기간 관행화된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에 더해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적극 검토한다. 불공정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 조성도 추진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대리운전 플랫폼의 비용 전가 문제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가상인물 표시 누락은 기만광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AI 악용 광고를 SNS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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