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토)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용도구역 변경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산 케이블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선고공판을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거주자와 해당 범위 내 학교 재학생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만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한데, 재판부는 쟁점 구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었으나 한국삭도공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했고, 대학 재학생과 환경단체 등은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 우려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중간 지주 설치 등 사업 특성상 용도구역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지난해 법원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쭉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기존부터 1심 결과 상관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