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월)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