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불법사금융 감독, 금감원서 해 달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관련 확대 언급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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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단속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사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못하는 것 같으니 금감원에서 해 달라”면서 특사경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그것도 고쳐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사금융 단속을 금감원에서 하는데 여기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들이 불법사금융 관련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사경법을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단속 대상에) 있지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몇급 공무원으로 (특사경) 대상이 한정돼 있다”면서 “금감원을 넣으려면 이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과 관련해 현재 40명 규모라는 보고를 듣고는 “그것밖에 안 되냐, 더 늘려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반적인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사경만 늘린다고 해서 아웃풋(성과)이 그 정도 나올 건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상 어려움이 있으면 사법경찰관 권한을 주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범위에 특사경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어느 범위로 필요한지,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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