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윤동길(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
방송인 박수홍씨의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친형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형수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아무개(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된 금액 61여억원 중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약 21억원만 인정했다. 박씨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사적으로 약 2억원의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에 더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해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형수 이씨에 대해선 범행 공모 및 관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징역 2년)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가 그동안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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