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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고금리로 ‘달러 국내 파킹’ 유도…한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첫 실시[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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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해외 자금 국내 ‘파킹’ 유도

    ‘외화건전성부담금’도 면제

    조달비용 낮춰서 수급 개선

    헤럴드경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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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외환당국이 최근 심화한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와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 등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한시적 외환지준 부리’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란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내년 1~6월 매월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리스크 없이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3.5~3.75%)를 준용해 적정 수준의 금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 은행이 해외 단기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에 예치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해외로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파킹(Parking)’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윤 국장의 설명이다.

    같은 날 한은 금통위는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도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내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제도로 은행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올 때 생기는 비용을 약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여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조치는 기획재정부 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 국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단기외채 급증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순대외채권국으로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보다 해외 투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민연금과 한은의 외환 스와프 재개, 환헤지 유연화 등 일련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국장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적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수급 개선이 눈으로 관측되고 심리적 변화가 맞물린다면 환율 안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조치들이 발표된 이후 오후 3시 20분께 원/달러 환율은 1478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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