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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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갑을’ 동반성장과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들이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단체협상을 위한 거래조건 협의, 공동의 거래거절 등)에는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주·하도급 기업·대리점주 등의 거래조건 협상력은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때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제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 방식 등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과징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1회만 반복하더라도 현재 최대 20% 과징금 가중 부과 기준을 50%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최초 법 위반 이후 5년 내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해 횟수, 징계 수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권한을 남용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각각 10%, 30%까지 과징금 한도를 정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중대성’ 기준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지금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이라 자사주가 많을수록 분모가 커져 총수일가 지분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다. 자사주를 제외하면 실제 경제적 지배력에 맞게 더 많은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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