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분리된 요원은 707특임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등 여러 명으로, 국방부의 계엄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육군 모 부대에 파견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주간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제보를 접수해 제보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수된 제보 가운데 정보사령부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국방특별수사본부로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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