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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李대통령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 제재…인력도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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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강제 조사권 없다면, 경제 제재로"

    "167명 증원 부족…재검토해서 다시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금 힘을 실어줬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내년 예정된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 167명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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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등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것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할 시 최대한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정위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징금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체계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로 시작하고 거기서 감액된다”며 “고시가 너무 느슨해 감경을 해주는데, 이를 개정해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을 개정해 6%보다 과징금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술탈취 등 하청업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면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인원이 나중에 줄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라며 공정위가 제출한 기존 내년도 167명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생리대 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는 없는지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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