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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킥보드 타다 도로 턱 걸려 골절..."지자체 탓, 2500만원 달라"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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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턱에 걸려 넘어진 고등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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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턱에 걸려 넘어진 고등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탄 채 서원구 분평동 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다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약 3cm 높이 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A군은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도로 관리 책임 주체인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시는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예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행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주시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모든 도로 하자를 즉시 보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이 고려돼 청주시 책임은 30%로 제한됐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에게 4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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