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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입짧은햇님이 받은 다이어트약, 마약류 ‘나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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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입짧은햇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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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와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 A씨로부터 전달받은 다이어트약이 마약류 관리 대상 식욕억제제(펜터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주사이모 A씨는 박나래 전 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입짧은햇님의 복용 사례를 언급하며 다이어트약 복용 횟수와 효과를 설명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햇님이는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엔 4번도 먹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A씨는 “햇님이 내 약을 먹고 30kg을 뺐다”며 약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문제는 이 약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복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이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약 사진과 의약품 정보에 따르면, 해당 약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짧은햇님은 디스패치 취재에 “A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다”며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이어트약과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핵심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나 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대됐다.

    이후 입짧은햇님은 본인의 공식 SNS를 통해 “해당 논란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저의 경솔함이 큰 문제였음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핵심 쟁점은 ‘약의 성분’이 아니라 ‘유통 경로’다. 설령 본인이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확보·전달했다면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 명의 처방약을 전달받거나 대신 전달하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입짧은햇님은 2015년 인터넷 방송으로 데뷔해 ‘먹방계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tvN ‘놀라운 토요일’, ‘완벽한 식탁’, ‘줄서는 식당’ 등 다수 예능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며 폭넓은 대중 지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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