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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협, 美관세 소송 동향 및 환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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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
    “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챙겨야”
    헤럴드경제

    한국무역협회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협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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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환급 절차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며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정정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세액이 확정된 ‘정산’ 이후에는 정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관세국경보호청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환급이 진행될 경우, 올해 4월 5일부터 부과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산은 내년 2월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판결이 정산일에 임박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신고 건별 정산 일정을 미리 점검하고 관세 신고·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실무적 유의사항을 짚었다. 그는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의 신청 주체는 미국 수입자”라며 “한국 기업은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관세 부담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관세지급인도 조건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재판 결과와 관세 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과도한 기대나 우려보다는 환급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무적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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