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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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한 기업에 최대 10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 행위를 단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준 역시 합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관련 매출액의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부과 기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촉 수단을 통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거나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자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3자의 불법적 서버 접속 및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지난해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직접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로 오인될 만한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거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환불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 시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묻거나 플랫폼이 대금 수령 시 환불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동안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에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 상한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기 자본 부담은 줄이되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또 반도체 분야에 한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과 지방 투자 등을 전제로 한다. 공정위는 무분별한 중복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을 금지하고, 5년 주기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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