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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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의 재력에 따라 범칙금 등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막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정부 의견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돼서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만들어서 논의해보자"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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