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소액 투자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증권형 토큰이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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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약 1년 후 시행되는 STO 제도화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 공시·투자자 보호 등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STO를 비상장·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꼽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STO가 현실적으로 기업공개(IPO) 등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사 상품, 부동산 등을 토큰화하고 투자하도록 해,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에서 더 확대하고,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중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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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달 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토큰증권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STO 제도화 관련 최대 관심사는 STO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결과다. KDX(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3개사가 신청했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금융위는 연내 두 곳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장외거래소 시장을 개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심사 일정 등이 밀리면서 내년 초 최종 사업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비인가 절차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순서대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상장‧결제 등 공신력이 있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KDX 컨소시엄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NXT 컨소시엄의 경우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뮤직카우가 현물 출자 형태로 참여했기에 가치평가 과정을 세심히 확인해야 하고, 루센트블록은 컨소시엄 최대 주주와 주요주주 펀드 대표자가 같아 지배주주 투명성 측면에서 금융위가 더 들여다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의 STO 제도화 의지가 확인되자, 관련 기업들의 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의장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담보나 신용등급이 없으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개인도 벤처 투자 같은 기회가 쉽게 있지 않았다”며 “토큰증권 제도화로 두 가지 장벽이 모두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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