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토론회 사진/서천호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댐 하류와 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하류·연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미흡해 현재까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3개의 다목적 댐 가운데 유일하게 해안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남강댐은 매년 홍수기 과다방류로 인해 사천만과 삼천포항은 물론 남해군, 하동군 어장은 민물 담수화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해 조업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책임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학계전문가, 사천·남해·하동군 어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별법 주요골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구제, 지원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댐 하류, 연안지역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구체화 하고자 특별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강댐 하류지역인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어민들은 55년째 홍수시 엄청난 민물이 유입돼 어장 황폐화 등 삶의 터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