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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금융기관 ‘달러 자산’ 몸값 높아진다…부담금 면제하고 준비금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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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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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외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는 이자를 주기로 결정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외화부채를 조달·보유할 때 일종 비율의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그만큼 줄어 외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부담금을 감면하면 외화 조달 비용은 지금보다 10bp(1bp=0.01%) 정도 낮아진다.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3개월간 한시 면제한 적이 있다.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것인데 외화 지급준비금에는 이자를 주겠다는 것이다. 역시 외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잔류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자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연 3.50∼3.75%)를 준용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외화예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해 기업과 개인이 해외 운용 자금을 국내에 더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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