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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증강현실(AR)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비트맥스(377030)는 12월 19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470만5882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170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총 79억9999만9400원이 조달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5년 1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3일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사토시홀딩스로, 최대주주인 메타플랫폼투자조합의 공동 최대 출자자다. 이번 배정으로 사토시홀딩스는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을 갖게 된다.
비트맥스의 현재 주가는 1870원으로 전일 대비 13원 하락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자산총계는 285억원, 부채총계는 143억원, 자본총계는 143억원이다. 매출액은 372억원, 영업손실은 185억원, 당기순손실은 270억원으로 보고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 월 19 일회 사 명 :비트맥스 주식회사대 표 이 사 :홍상혁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4, 2층(도곡동, 스테이77)(전 화) 02-585-9566(홈페이지)https://bitmax.im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신고업무담당부장(성 명) 강양명(전 화) 02-585-9566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4,705,882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7,231,222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7,999,999,400채무상환자금 (원)-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700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889기타주식 (원)-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2항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9. 납입일2025년 12월 29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5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1월 13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함.(2)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5년 12월 29일- 주금납입일 : 2025년 12월 29일-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양재역지점(3) 기타-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될 예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4)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077,852 14,965,993,710 2,114.48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091,265 2,127,471,994 1,949.55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95,963 181,217,809 1,888.41(A),(B),(C)의 산술평균주가(D)1,984.15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888.41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발행가액1,700【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에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8.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재무구조 개선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26년'27년'xx년 이후합계운영자금SI, AR 사업부 인건비, 운영비3,9993,999-7,998【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사 토시홀딩스(주)최대주주인 메타플랫폼투자조합의공동 최대 출자자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4,705,8821년간 보호예수<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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