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주 언론사 회장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회장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까지 수년간 도내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으로 지내며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2억여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앞서 배구민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배구민 판사는 "임금은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