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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얼굴 인증'해야 핸드폰 개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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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과 함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원 확인을 강화해 '대포폰'이 개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논란이 뒤따른다.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고, 오는 23일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민생범죄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안면 인증은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고객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용자는 개통 사이트나 매장 방문을 통해 신원확인 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이후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별한 다음 안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안면 인증을 시작한다. 이어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된다.

    이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한 절차가 추가된 것은 대포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건수는 지난해 9만7399건에 달했다. 2023년(3만577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대포폰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생체 인증이 이뤄지는 만큼 안면 사진 촬영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면 사진을 통한 신원 확인의 신뢰도도 과제다. 안면 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딥페이크 사진을 활용해 타인 안면을 도용하면 적발할 수 있는지 등이 아직은 불명확하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모습을 대조하는 것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교해진 딥페이크로 가짜 사진으로 인식을 시도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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