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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공무원 인건비도 전액 못 반영"…광역시 '구' 직접교부 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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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 '정부→광역시→자치구' 순으로 교부

    "같은 울산시여도 울주군이 더 많은 세목 징수"

    뉴스1

    울산 북구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태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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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정부가 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자치구란 특·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구'를 말한다.

    북구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태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를 초과하고 국가이양사업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면서 자치구의 가용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가 추진 중이던 주요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자치구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구의회 설명이다.

    북구의 경우 내년 본예산에 매년 편성하던 농로 정비 등 필수 사업비와 공무원의 1년 치 인건비조차 전액 반영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필수 경비인 인건비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 편성을 늘리는 것이다.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국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광역시로부터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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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달 5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5.11.5./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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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상위 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같은 울산시지만 더 많은 세목을 징수하는 울주군과 달리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김 의장은 건의문에서 "자치구가 징수하는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일부 세목에 불과하고, 세외수입 역시 한계가 있어 자체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광역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세목의 합리적 배분 등 세제 개편과 자치구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 인상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각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됐다.

    앞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지난달 구청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에 따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주민이 누리는 행정 수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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