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파두(44011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파두가 상장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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