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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물가·환율' 불공정행위 31개 업체 세무조사...탈루혐의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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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고환율 흐름 속에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가격담합과 외환 부당유출 등 불공정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은 총 1조 원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수량이나 크기를 줄여 판매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 9곳, 법인자금으로 고가 해외자산 취득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 한 업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해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구와 가전 구입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등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수사기관 정보와 외환 자료를 적극 활용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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