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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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세정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5대 분과별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청사진이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방대한 세법과 판례를 학습한 생성형 AI인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있다. 국세청은 자체 AI 인프라 및 오픈소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하고, 신뢰도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법을 활용해 상담 근거 문서를 표시하고 환각 현상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영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인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 수입금액의 기준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골라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해 경영 편의를 돕는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 110조원에 이르는 체납자 경제적 실체도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으로 어려움 겪는 50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 면제, 납무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등 세정지원도 과제로 다룬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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