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法 "문신, 의료 행위에 해당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형을 면하는 제도다.
김 지회장은 2019년 서울 종로구의 작업실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수반될 수 있어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신 문신은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청소년이 시술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정된 문신사법을 두고는 “장소 제한이나 안전관리 의무 등을 둬 일반 직업과 달리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문신이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는 의료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은 9월 국회를 통과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지회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입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제정했는데 재판부는 그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회장 변호인인 곽예람 변호사는 “최근 남부지법 항소심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상고심에서는 법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