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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룡)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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