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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코인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 '상폐'…코스닥 좀비기업 10%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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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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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포함하는 등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중히 퇴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주된 사업 변경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특례기간 5년 동안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기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2분기 중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특례를 받은 기술사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해 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다. 실제로 최근 기술특례를 받아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해외기업에 경영권을 이전하고 가상자산 투자전문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나타났다.

    바이오 기업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변경인지 따져볼 예정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바이오 기업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건 겸업의 차원으로 안다"며 "주된 사업이라면 최소한 그 사업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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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사진=금융위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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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한 상장폐지 요건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9년까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165개사에 이른다. 코스닥 기업 전체의 9.5%에 달하는 규모가 상장폐지 되는 셈이다. 당장 내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기업은 14개사에 이른다.

    앞서 금융위는 상장폐지 시가총액·매출액 요건을 300억·100억원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가총액 150억원, 매출액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도 즉시 상장폐지한다.

    부실기업 퇴출 기조가 강화되면서 올해 상장폐지 결정 기업 수는 38개사로 늘었다. 최근 3년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다.

    상장심사는 개선해 퇴출뿐 아니라 혁신기업의 진입도 지원한다. 현재 바이오 산업에 적용하는 별도 상장심사 기준처럼 AI(인공지능),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올해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산업분야를 순차 확대한다.

    거래소 기술기업 상장 심사시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속성도 갖추기로 했다. 업종별 자문역은 AI 10명, 우주 10명, ESS 5명, 신재생에너지 5명, 바이오 10명, IT·로봇·소재 20명 등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고 과장은 "코스닥 상장사 9.5%가 상장폐지된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소식"이라며 "상장폐지 후 거래절벽에 대비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을 통과한 일부 기업에는 K-OTC(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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