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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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탁받은 질문”이라며 임신중지약사용 실태에 대해 질의하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제일 큰 반대 입장이 어디냐”며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미 많은 여성이 임신중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권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이 개정안에는 임신중지약을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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