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과 명의 달라…반려묘 소유 지분은?
(AI 생성 이미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동거 커플 결별 후 반려묘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B씨의 집에서 2년 간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
함께 생활비를 냈던 두 사람은 헤어지기 몇달 전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다. 금액은 A씨가 송금했고, B씨는 입양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
헤어진 후 A씨는 B씨 집을 나오며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고, B씨에게 입양 당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B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며칠 후 같은 금액을 A씨에게 송금했고, 그날 저녁 고양이를 데리고 갔다. A씨는 며칠 후 B씨 집으로 가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 했으나, B씨가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고양이를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가 대금을 전부 부담했고 소유 의사를 분양을 받은 만큼 고양이의 단독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았기에 제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절반씩을 공유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동거 당시 고양이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B씨가 입양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동거 기간 중 두 사람이 고양이를 함께 양육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애초 두 사람이 고양이 입양 당시 동거를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대등한 관계였기에 비용지급만으로 A씨의 일방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나온 후 B씨에게 상당 금액을 송금했던 점을 고려하면 ‘단독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A씨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선물을 받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선물한 적이 없다’는 A씨 메시지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의 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고양이에 대한 두 사람의 지분을 50:50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지분권자(1/2 지분)인 A씨가 다른 소수지분권자(1/2 지분)인 B씨에게 B씨가 A씨와의 협의 없이 고양이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2분의 1 지분만을 가진 A씨가 동일한 지분을 가진 B씨에게 단독 점유를 이유로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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