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전동킥보드 타다 도로 하자로 ‘쿵’…법원 “지자체, 배상 책임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연합뉴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하자로 인해 다쳤다면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 측에게 47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A군 측은 이에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피고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