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장도 동반 탄핵 결정
현실화는 어려울 가능성 농후
중국은 불감청, 고소원 입장
라이칭더 대만 총통(왼쪽)과 줘룽타이 행정원장. 야당에 의해 탄핵될 위기에 몰리고 있으나 실제로 파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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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이 19일 대만 언론의 보도를 인용, 전한 바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은 이날 가진 연합 기자회견을 통해 라이 총통 탄핵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전날 양당은 줘 행정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당은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에서 통과된 '재정수입분리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또 줘 행정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을 공식 거부했다"면서 둘에 대한 탄핵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악례를 남긴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불감청, 고소원'으로 생각하면서 반길 양당의 행보가 결실을 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탓이다. 대만 헌법에 의하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인 57명에 의해 발의가 가능하다. 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7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입법원의 총 113석 중 야권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총 62석에 이른다. 반면 여당인 민진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탄핵안 발의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가결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절차 역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탄핵안 심리 과정에서는 대법관 15명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9명이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수가 10명보다 적지 않아야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은 8명뿐이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라이 총통은 야권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2차례에 걸쳐 대법관 임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야당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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